[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시중은행들이 대거 본인확인 기관 자격을 얻었다. 통신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본인인증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등 4곳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했던 본인확인 시장에 은행들이 본격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연초 본인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은행 4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대상 은행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평가점수는 국민은행(923.25점), 카카오뱅크(876.75점), 신한은행(856.00점), 하나은행(837.38점) 순이었다. 이들은 방통위가 지적한 일부 사항들을 보완해 본격 본인확인 시장에 나설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전자서명인증사업자,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 이어 본인확인기관까지 3가지의 정부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이에 따라 KB모바일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KB금융그룹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외부기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용처를 늘릴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방통위가 요청한 보완 사항을 마무리한 뒤 연내 전자서명인증 서비스 '하나원사인(OneSign)인증서'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더해 개편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카카오뱅크는 구체적인 서비스 확대 일정이 아직 미정인 상태다.
그동안 통신사가 사실상 독점했던 본인확인 시장 지형이 깨지면서 경쟁구도가 형성,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비용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아직 공동인증서 등을 발급받지 않은 이들이 향후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각 은행 플랫폼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는 "결과적으로 시장에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소비자들 입장에선 이득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금융거래에서 은행 인증서 활용이 늘어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서도 하나의 사업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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