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과 제주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등 6개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수사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여행 수요가 늘고 카쉐어링 서비스(쏘카 등) 확산으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확산 우려에 따라 마련됐다.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이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적발 및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공조하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통한 조사 실시및수사 지원 강화, 예방·홍보 기획,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제주경찰청은 혐의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지역의 렌터카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각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험사기 조사 기법 등 정보공유를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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