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오염 패티 재고 속여…" 전직 맥도날드 임원 1심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납품 햄버거 패티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을 알고도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를 받는 전직 맥도날드 임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한국맥도날드 전 상무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패티 납품업체 M사 이사 송모씨와 공장장 황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위계가 원인이 돼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이 전국 맥도날드 매장을 상대로 패티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실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심사가 불충분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김 전 상무 등은 2016년 6월 M사가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자 납품된 패티 재고가 소진됐다며 담당 공무원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 남은 M사 납품 패티 재고는 4500장가량이었다. 송씨와 황씨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검찰은 소비자들로부터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M사 관계자들만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소비자들은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