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권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檢, 강력범죄 수사 부서 배당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달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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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발발 이후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귀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수사를 형사3부에 배당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위 사건을 강력 범죄 등을 수사하는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전날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불법’ 출국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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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전 대위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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