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인기에 '짝퉁 유니폼' 반값 판매…정품이냐고 묻지 마세요
20만원짜리 정품 6만원대에도 판매
해외구매 대행 앞세워 책임 피하기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소속팀 토트넘과 국가대표팀 등 유명 팀들의 유니폼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명 ‘짝퉁’으로 위조돼 판매되고 있다.
15일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비롯한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토트넘’, ‘손흥민’ 등을 검색하면 수백개의 유니폼 판매 게시글이 나열된다. 상당수는 국가대표팀 및 프로축구팀 유니폼 판매 홍보글이다.
이 중 대부분은 각 브랜드 사에서 내놓은 정품 유니폼이 아니다. 주문자가 원하는 로고나 프린팅을 한 커스텀 유니폼이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한 레플리카, 병행수입제품을 포장한 짝퉁 등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나이키나 아디다스, 푸마 등 유명 브랜드 업체 로고까지 프린팅 혹은 자수처리돼 마치 정품 같은 인상을 심어준다. 일부 제품은 원단까지 유사해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 제품들은 정품 유니폼의 판매가인 10만~20만원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손흥민의 소속팀인 토트넘 홋스퍼의 차기 시즌 신형 유니폼의 경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일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만원대부터 6만원대 후반에 판매 중이다. 모두 모조 유니폼들이다.
각 업체에서 직접 생산한 정품 유니폼이 아닌 모든 모조품들은 제작·판매·소유가 모두 금지된 엄연한 불법 제품들이다. 현행 상표법 상에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를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용구를 제작, 교부, 판매,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해외구매 대행’임을 강조하고 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한 판매자는 제품 소개란에 ‘해외구매 제품’임을 내세우며 ‘정품 여부 문의는 사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접 제작하지 않고 해외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단순히 수입·유통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덜려는 일종의 ‘꼼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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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는 "불법 제품들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모조 유니폼 등이 발견되면 즉각 판매 중지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도 "제품들이 등록되는 속도가 워낙 빨라 100% 차단하지는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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