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원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선고
재판부 "공문서 위조…죄질 매우 좋지 않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하는 업무 권한을 이용해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원상회복될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실질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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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하루 최대 5억원씩 200차례 넘게 이체한 뒤 주식투자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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