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행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현행범 체포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8일 광주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29)씨를 현행범을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와 전남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자신의 트럭으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화물차고지 입구를 막아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화물연대 조합원 간 대치가 발생했으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D

경찰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현장 검거와 처벌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