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개선 카드 꺼낸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행의 비금융업 진출 발판 마련
‘은행법 37조’ 15% 출자제한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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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존 금융사들의 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개선’ 카드를 꺼내자 은행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가 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은행들의 숙원인 ‘비(非)금융업 진출’ 발판이 빠른 속도로 마련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외 금융사들은 잘 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다 풀겠다"며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 볼 때에도 빅테크는 하는데 은행들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은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사의 다른 산업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금융사들은 이 법 때문에 비금융 진출이 제한돼 다른 업종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금융과 비금융을 합친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불가능했다. 은행들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업에 발을 들인 빅테크와 경쟁하는 게 불공정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끊임없이 요청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금산분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예전엔 말만 꺼내도 (사회적 여론이) 질색했다"면서 "그렇지만 지금 기술 산업의 변화를 보면 과거의 금산분리를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는 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은행법 37조’에 명시된 ‘은행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의 수정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이 핀테크나 가상자산, 유통, 통신 같은 생활 서비스에 투자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첫번째로 금융과 비금융이 결합할수 있도록 15% 출자제한이 풀리거나, 두번째로 일본처럼 은행과 융합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디지털 산업군을 ‘은행 관련업’으로 지정하고 은행들이 행동반경을 넓혀주는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본으로 하는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업계의 자율 규제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제2의 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폭락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겠다"면서도 "법 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가상자산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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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은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됐으며, 청문회 일정은 국회 원구성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탓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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