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변호인 계약 해지… 8월로 재판 연기돼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제기했던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과의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7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던 변론준비기일 일정은 8월로 연기됐다.
이날 법무부는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법무부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기재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해 위임계약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소송대리인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번에 위임 계약을 해지한 소송대리인은 판사 출신 위대훈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역시 판사 출신인 이옥형 변호사(52·27기)에 대해서도 교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3일 법무부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향후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 중 소관부처 책임자인 법무부 간부의 친동생을 교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 취소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이상갑 법무실장의 동생으로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대리했다.
이상갑 실장의 가족인 이 변호사가 법무부 측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함에 따라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변론준비기일은 8월 16일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20년 12월 추 전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돼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사유로 든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 손상 등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 부분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2가지를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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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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