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에 법정 출석 조국… "동양대 PC 증거능력 부인" 입장 고수
정경심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동양대 PC 증거능력
변호인 "'대법원에서 판단 끝난다'는 말 동의 안해"
조국, 법원 출석하며 "재판 더욱 성실히 받겠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재판이 3일 열렸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조 전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3일 다시 법정에 섰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이 약 5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심리로 열린 자신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9시48분쯤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법원에 도착한 그는 '5개월 만에 출석한 심경이 어떤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여전히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더욱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법원 앞에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사단이 출석하는 것을 보고 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별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올해 초 대법원 유죄 확정(징역 4년) 판결을 이끌었고, 최근 평검사 2명과 조 전 장관 등 재판의 공소 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됐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 중이던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것을 이유로 공판 절차를 갱신했다. 조 전 장관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에 "대학교수"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 전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 변경된 입장이 있는지 질문했다. 변호인은 "바뀐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해 '위법한 증거수집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나왔으니, 그 판단이 끝나지 않았느냐'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증거조사를 다시 해)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사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17일로 잡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측이 동양대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계속 부인하면서, 향후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14일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 등 증거를 불채택하기로 결정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기피 신청이 2차례 기각되자 결국 재항고를 포기했고, 이에 기존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다만 검찰의 기피 신청 이후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별도 재판에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딸 조민씨의 이른바 '7대 허위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정 전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에 깊이 관여했고,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듬해 1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이 또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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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은 오는 9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 심리로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는 고려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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