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창호법 조항’ 위헌 이후 첫 판결… 2심 재판 다시
재판부 "헌재 위헌 결정, 효력 자체 상실… 판결 유지 더 이상 못 해"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대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최근 위헌 결정을 내린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이 적용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그 효력 자체가 상실돼 하급심 판결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당시 60세)은 숨지고 다른 1명(당시 50세)은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법 조항은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헌재가 윤창호법에 대해 다시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상습 음주운전뿐 아니라 측정거부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므로, A씨를 처벌하는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위헌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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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씨 사건의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2심이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부분을 경합범 관계 있다고 보고 하나의 형을 선고함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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