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회원사 권익 보호 위한 약식제재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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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회원사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약식제재절차 개선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약식제재금의 부과 과정에서 회원사의 반론권을 강화하고, 약식제재금 부과 대상 중 ‘프로그램매매호가 미표시’ 와 관련해 코스피·코스닥시장간 차이를 조정ㆍ현실화함으로써 제재 형평성을 확보하고 가벼운 규칙위반 행위라도 반복되는 동일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한 위규행위라도 반복되는 동일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약식제재금 관련 소명철차 부여와 관련해 약식제재금 부과시 회원사가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 정식제재 절차진행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제재의 수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약식제재금 부과 통지서에 회원사 선택에 따라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 위반 기준금액 현실화를 위해선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규모, 프로그램매매 활용 등 시황에 맞도록 코스닥시장의 기준금액 현실화할 계획이다. 코스피 시장 대비 15%인 코스닥시장 기준금액을 30% 수준으로 2배 증액해 운영할 예정이다.

반복 위반시 내부통제 평가등급과 관련해선 일정 기간 내 동일위반 행위가 수차례 반복 발생하는 경우 약식제재금 부과 이외에 내부통제평가 등급을 하향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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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감위는 회원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협의를 통해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거래소 시감위 측은 “피제재 회원사의 권익과 제재 수용성이 제고되는 한편 회원사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거래소는 앞으로도 회원사 등 시장참여자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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