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 SUV 불법개조, 부당 세제혜택 업체 적발
자동차 수입 업체 직원들이 해외에서 들여온 SUV 차량에 구조변경을 위해 차량용 시트를 옮기고 있다. 업체는 구조변경(7인승→9인승)을 통해 부당하게 세제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고가의 미국산 SUV를 수입하면서 불법개조를 통해 부당 세제혜택을 받은 업체가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 수입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수입 당시 9인승 차량은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미국산 7인승 SUV 20대(시가 40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추가 의자를 장착, 9인승으로 속여 세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수법으로 업체는 차량 1대당 1300만원씩 부당하게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입 당시 9인승 차량은 개별소비세(물품가격의 3.5%)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등을 면제받는 혜택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업체는 7인승 차량을 9인승으로 개조한 후 인증기관으로부터 9인승 자동차 자기인증을 받은 후 실제 국내에서 판매할 때는 차량 4열 시트를 떼어내 본래의 7인승 차량으로 고객에게 인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업체의 이 같은 행각은 서울본부세관 수사팀이 관련 정보를 입수해 동일한 SUV가 평택항으로 반입됐을 때의 뒷좌석과 수입신고 당시의 뒷좌석이 다른 것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해당 차량은 차체 길이가 5.8m인 롱바디형으로 차량 가격이 1억5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차량은 미국 현지에서 7인승(1열-2석, 2열-2석, 3열-3석)으로 제조·판매되며 국내로 직수입하는 경우도 7인승 차량으로만 수입신고되는 상황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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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세관은 적발된 업체 외에도 유사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입신고 단계에서의 검사와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인증기관 등과의 협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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