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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산자부 前 차관 기소유예는 잘못”… 헌법소원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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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외이사 선임 당시 靑 검증 통과… 업무수행 부족 정황 없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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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기소유예 한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 전 차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을 무리하게 공모자로 몰아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을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4년 3월 김 전 차관이 산업부 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권성동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으로 하여금 김모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직권을 남용해 광해공단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7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헌재는 "김 전 차관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될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직무와 관련한 범죄전력도 없다"며 "강원랜드 내부규정상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거나 추천 또는 지명 당시부터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만한 명백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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