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에이엔피는 중요 내용 공시 관련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한 것이다. 매매거래정지 사유는 영업 양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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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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