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현대차 노조 ‘업무방해 사건’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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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헌법재판소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이 제기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건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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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6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간부 A씨 등이 형법 314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낸 헌법소원 청구 사건을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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