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고령자고용법’ 위반해 무효…근로자 불이익 보전 안 돼"
하급심 판단 유지 시, 임금피크제 무효… '임금 청구' 줄 소송 예상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 여부… 오늘 대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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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노조와 합의를 거쳐 정년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6일 나온다. 대법원이 이날 내놓을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무효 여부를 가릴 첫 판례가 된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경제·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퇴직자 A씨가 국내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1991년 전자부품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명예퇴직했다. A씨가 근무하던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이 2단계, 역량등급이 49단계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받게 됐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에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는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고령자고용법이 예외사유를 벗어나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봤다. 1심은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만 55세 이상 직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이고, 이는 명예퇴직 제도나 업무량 삭감 등 조치가 있더라도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보전할 수 없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55세 이상 근로자들이 성과가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55세 이상 근로자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2심도 임금피크제가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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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할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잇따라 임금소송을 청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어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유지해 근로자들이 소송에 나서더라도 현시점부터 3년 내 줄어든 임금에 대해서만 보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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