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연루 사기… 대법 "은행, 손해배상 해야"
1·2심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 않은 것… 직원 불법행위 때문 아냐"
대법 "불법행위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예금주가 금융기관에 맡겨둔 돈을 날린 사기 범죄에 은행직원이 연루됐다면,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금융기관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원장 A씨가 금융기관 B사를 상대로 낸 예탁금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금융기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 C씨는 2011년 금융기관 직원의 묵인·동조 아래 임의로 통장을 재발급받는 방법 등으로 A씨의 예탁금 57억여원 중 47억여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죄로 기소된 C씨와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금융기관 직원들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년 4월께 B사를 상대로 예금 57억여원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C씨의 불법행위에 대해 B사의 책임을 구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1·2심은 A씨가 예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예금 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것이어서,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봤다. 이에 1·2심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일부 이자 4000여만원에 대해서만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예금채권자가 시효기간 내 권리행사를 않은 것으로 인한 결과일 뿐, 금융기관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B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B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C씨 등 직원들의 사기 방조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A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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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법원은 A씨가 스스로 소멸시효 중단 등 권리 보전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은 것은 금융기관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과실’로 따질 문제일 뿐 금융기관의 책임을 아예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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