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2600만원 달하는 전통주 등 유권자에 제공… 경선 중복 투표 유도
法 "공정 선거 실현 방해했기에 비난가능성 매우 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음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넘는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이 의원에게는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 모두 이 의원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책임을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공정한 선거의 실현을 방해했기에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의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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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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