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14일 성소수자 집회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될 국방부 청사 앞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2층 집무실이 완공되기까지 5층 임시집무실을 사용할 예정이다./인수위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를 지나가는 행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경호와 차량 정체를 이유로 금지했다.
앞서 이 단체는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오는 17일)을 맞아 "14일 용산역 광장 집회 후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겠다"는 취지로 집회를 신고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내'라는 점을 이유로 집회와 행진을 금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청와대에서 이전·분리된 것과 관련, 대통령 관저도 집무실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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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불허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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