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자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 할 수 있는 기회 중요"
지역 언론단체 주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개최 여부 불투명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6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오른쪽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 [강용석 후보 선거 캠프]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6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진 오른쪽은 차명진 전 국회의원) [강용석 후보 선거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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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무소속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법원에 낸 지역 언론 단체 주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9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김동연·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간 양자 방송 토론회가 무산됐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경기언론인클럽(이하, 토론회 주최자)은 신청인(이하, 강용석 후보)을 제외한 채 5월 9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용석 후보가 경기언론인클럽에 대해 자신을 제외하고 개최 예정인 토론회의 중계 또는 녹화방송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강 후보가 토론회의 중계 등을 할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면서 "선거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와 케이블 방송사로서 토론회 주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토론회에 대한 후보자의 중계·녹화방송이 가지는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후보자 외에 다른 방송사가 토론회를 방송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 취지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소명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단체 주관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그 횟수나 형식, 내용 구성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초청 대상자의 선정에서도 단체에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유권자들로서도 가까이에서 후보자들 상호 간의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후보자의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후 각 후보자를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를 바로 앞둔 시점에서 개최되는 단체 주관 토론회,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케이블TV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되는 토론회의 경우,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단체 주관 토론회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법정 토론회의 초청대상자 요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 취지 외에도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및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 내 유권자들의 관심 대상인지 아닌지, 토론회를 주관하는 단체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 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토론회 주최 측인 경기언론인클럽은 "법정 토론이 아닌 협회 차원이고, 강용석 후보 지지율이 5%가 넘지 않았다"며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강 후보는 "특정 후보에 기회가 쏠리는 불공정한 토론이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를 넘었다"며 지난 6일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후보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이 5% 넘는 후보는 토론회 초청 대상"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율이 5%가 넘었지만,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주최 측이 아무런 기준 없이 거대 정당 소속 양대 후보자 두 사람만 초청한 것은 정당성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동시에 출마자의 공무 담임권 및 국민의 알권리를 사실상 유명무실케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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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법원의 판결로 남은 선거 일정 기간 각 후보의 선거 운동 일정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주최·주관으로 예정된 두 번의 법정 토론회 개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해당 지역 언론단체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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