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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벤처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또한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 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만다"고 업계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해 기업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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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달라"고 호소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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