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장 기재 안 된 실거주지 압색 본인 동의 있었다면 불법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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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피의자의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했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미 법원으로부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의 영장이 발부됐지만 주소가 잘못 기재됐을 뿐인 상황에서 형식적으로나마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했다면, 공무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병원장 A씨가 경찰관 B씨, 보험사 직원 C씨, D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장주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관 B씨는 2014년 D 보험사로부터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환자에게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받고, 할인되기 전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을 발행해 줘 보험사에서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는 등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압수수색영장신청서에 "A씨의 병원이 미용목적의 수술을 하면서 치료목적의 수술인 것처럼 허위의 사고발생일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입원을 종용하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혐의 사실을 기재했다.


그러면서 영장신청서 말미에 "금감원주관 H팀 소속 직원 3명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2명이 참여한다"는 취지로 기재했는데, 사실 H팀 소속으로 기재한 3명은 모두 D 보험사 직원들이었다.


영장을 발부받은 B씨 등은 A씨의 병원과 A씨의 거주지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A씨의 실거주지가 영장에 기재된 주소와 달랐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실제 거주지를 물어본 뒤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직원들이 가 있는데 이쪽(실제 거주지)으로 가서 협조를 받으라고 할게요"라고 말했고, A씨는 "집에다 얘기를 먼저 해 둬야 한다"며 자신의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이랑 집이랑 압수수색을 한데, 우린 저기한 거 없으니까 다 보여드려. 지금 갈거야"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현장에 나가있는 동료 경찰들에게 A씨의 실거주지를 알려줬고, 경찰들은 A씨의 실거주지로 찾아가 A씨의 아내로부터 A씨의 노트북 등을 제출받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의료법 위반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결국 A씨와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B씨와 압수수색에 참여한 경찰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의료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경찰 출신인 보험사 조사 업무 담당자 C씨를 공무원자격사칭 및 건조물 침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C씨만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A씨는 불법 영장 집행으로 병원의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B씨가 보험사 직원인 C씨 등을 금감원 직원으로 영장신청서에 허위로 기재한 점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며 "현실적으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경찰관이 아닌 자가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소인과 다를 바 없는 지위의 보험사 직원들을 영장 집행 단계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나, 영장 집행은 B씨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보험사 직원 등이 보조를 하는 형태를 취했으므로 위법이라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록 전직 경찰관인 보험사 직원 C씨가 공무원자격사칭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사건 영장 집행 과정에 참여하여 이 사건 병원 직원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그 행위로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것이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형사책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을 위한 절차로서 위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병원 직원으로 하여금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장 집행은 원고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조사를 받았다거나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병원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위자료 부분 제외)가 발생한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수사결과 원고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심에서는 애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A씨의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쟁점이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영장에 원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음에도 그 주소가 잘못 기재됐을 뿐인 상황에서 B씨가 형식적으로나마 원고의 동의를 받고 압수수색을 했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1심과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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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실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원고의 자발적 동의를 거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았다면 B씨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를 했다거나 이와 인과관계가 있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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