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200만여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 방지법'이 다음 달 19일 시행된다.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할 경우 징계는 물론이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기관장이나 고위공직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돼도 확실한 징계권자가 없어 실질적인 처벌을 못 받았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은 고위공직자도 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기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및 1만4900개 공공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약 9년의 입법노력 끝에 지난해 5월 제정됐다. 지난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이 땅 투기에 나선 사실이 적발되는 등 이른바 'LH사태'가 터지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번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가 예방·관리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만약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해 차익을 얻었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징계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친인척 등 제3자가 불법적 차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에도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10가지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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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심적 갈등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이 공정한 직무 수행 결과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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