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기대감…힘 잃는 文정부 공공재개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서울·경기·인천 21개 구역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공공재개발 원점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급대책인 공공재개발 사업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욱 거세진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주도 공급기조를 내세운 만큼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 시내 17개, 수도권 4개 등 21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오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옆 고도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실질적인 소유자·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흑석2구역을 사례로 들었다. 비대위에 따르면 흑석2구역은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 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400여명의 상가세입자는 활발한 생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가 소유자들은 대부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비대위는 "그러나 토지 9400평 중 단 1300평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반수 다수결을 내걸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서 징구 시 토지 면적이 아닌 토지소유자 수로 신청을 받다보니 사업 추진의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재개발에 위헌성이 있으며 특별법 적용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근거를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15조 등을 적용해 면적 요건도 없이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SH·LH공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거의 수용에 가까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50%의 동의만으로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 발표로 추진돼왔다. LH·SH를 공공시행자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속도감 있게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속도에 방점을 찍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반발 움직임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실제로 비대위가 이날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공재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적극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게다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에서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사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주민 의사 및 입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환경 정비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도심 내 주택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통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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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현재의 공공재개발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시도"라면서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다른 구역들과 함께 대규모 집회도 열고 공공재개발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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