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 보행자… 보차혼용도로서 집중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가운데 1명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작년까지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만7312명 가운데 38%(6575명)가 보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 평균 19.3%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인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차혼용도로에서는 보도가 있는 도로 대비 사망자가 3배, 부상자는 3.4배 각각 많았다.
국내에선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운전자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0일 시행됐다.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선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땐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선 안 된다. 이 밖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 없이 길 가장자리로 각각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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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좁은 도로에서 차량 통랭으로 위험을 느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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