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재판관, 검수완박 입법 과정도 비판… "국민 의견 수렴 배제"
인권위 "형사사법제도, 헌법에 맞게 구성… 절차도 헌법 부합해야"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강일원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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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장인 강 전 재판관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수 권력의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한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수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완화하는 입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강 전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입법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이해하기 어려운 절차와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형사법 개정안은 피의자 보호에는 유리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기소 검사와 수사 검사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인권위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수완박 법안 추진 상황과 관련해 형사절차에서의 국민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법리적·실무적 관점 등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를 진행했다.


인권위는 2시간가량 논의를 거친 뒤 낸 건의문에서 "현재 급박하게 진행 중인 형사법 개정 상황과 관련해 검찰 업무 방식을 심의·자문해 온 인권위는 우려를 표명한다"며 "검찰권의 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한 지난 형사법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 수사와 수사 지휘 축소, 기소독점주의의 완화 등의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수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라며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운영돼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입법절차 역시 헌법원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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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한 절차와 방식으로 법안을 추진할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국민이 공감·신뢰할 수 있고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형사법 개정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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