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이라던 12개월 영아… 약물 기준치 50배 투약
경찰, 제주대병원 압수수색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개월 여아가 사망한 가운데, 병원 치료 과정에서 잘못된 약을 투약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이날 오전 9시부터 제주대병원 총무과와 기록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틀 만에 사망한 12개월 여아 A양이 제주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약물을 투여받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제주대병원 측은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적정량 0.1mg인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을 5mg이나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약물은 호흡곤란을 겪는 환자를 상대로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 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앞서 A양은 재택 치료를 받던 중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돼 11일 새벽 제주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12일 결국 숨졌다.
당시 진단서에는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의사 소견이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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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11명에 대해 고소가 접수됐다. 투약 사고가 환자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지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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