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무성 사퇴 종용' 혐의 이재명 불기소한 檢처분 유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전 대선후보)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 조진구 박은영)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 상임고문과 정 전 부실장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낸 재정신청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상임고문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지난해 정 전 부실장과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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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상임고문 및 정 전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사준모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같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지난 2월3일 재정신청을 각각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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