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이면 전부 신고해"…금융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저작권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면서 미술품과 부동산 등 다른 조각투자도 증권 여부를 판단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각투자 상품을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증권에 해당할 경우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이이드라인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과 관련한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구성됐다.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위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안별로 증권성을 판단하며,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종이로 발행되거나 예탁계좌부 기재, 전자등록계좌부 전자등록, 분산장부상 토큰(token) 등으로 된 조각투자 상품도 증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가 사례로 제시한 증권은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실물자산,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새로 발행될 증권을 청약·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 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취지와 일반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 가능성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것"이라며 "증권성 판단에 앞서 조각투자 사업자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인·허가·등록이필요한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업형태에 따른 자본시장법외 여타 법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별도로 검토·문의·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례로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않고 운용(취득·처분 등)해 결과를 배분할 경우 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하고, 타인 발행 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중개업,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면 거래소 허가가 필요하다.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증권신고서 제출과 무인과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부정거래 금지 등 자본시장법과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하면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
다만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경우 일부 자본시장법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예외적·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한 제도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증권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신청할 경우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실물자산·권리 소관부처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하거나, 해당 자산·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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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각투자 증권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는 갖춰야 한다.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 자료와 광고의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약관·계약서를 교부하며,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신탁하고,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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