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남부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선(先) 대피 후(後) 신고'를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건축물의 화재가 대형화되고 가연성 건축 자재 등의 사용으로 연소 확대 속도가 매우 빨라져 대피 가능 시간이 짧아짐에 따라 피난이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부소방서는 신속한 대피로 본인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 ‘화재 시 대피 먼저’의 중요성과 대피요령을 강조하고 있다.
‘대피요령’은 화재가 발생하면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최대한 낮춘 자세로 이동해 현관문 등 방화문을 닫아 불길을 차단하고 계단을 통해 지상(피난공간)으로 대피해야한다. 만약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하다면 옥상으로 대피하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야 한다.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발생 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소중한 인명을 구하는 네 글자는 ‘대피 먼저’라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119에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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