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 관련 혐의 대부분 인정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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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확진된 후 방역당국에 거짓말을 한 목사 아내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교회 목사의 아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11월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기독교 관련 학술 세미나에 남편과 함께 참석했다 국내 귀국 다음날인 11월25일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이후 12월1일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는 귀국 당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지인 B씨의 차량을 타고 귀가했으나, 역학 조사에서는 "방역 택시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당시 A씨의 거짓말로 B씨는 밀접 접촉자에서 제외돼 며칠간 외출했고, 그의 아내와 장모가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대형 교회를 방문하면서 집단감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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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지역 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 진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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