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자치단체장 행사 개최·후원 금지…후보 명의 여론조사 실시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일 중앙선관위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내일부터 6월1일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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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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