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성추행’ 혐의 전 국정원 고위직 1심 벌금 1000만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계약직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고위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고위공무원(3급)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회식에서 만취한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고 피해를 호소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23일 외교부를 통해 미국 LA총영사관에 부총영사급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중 회식을 마치고 영사관 건물 앞에서 계약직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로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한달 뒤 A씨를 한국으로 송환했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5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술에 취한 B씨를 도우려던 것이지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과 달리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도 항변했다.
A씨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됐다. 이날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만지는 행동 등이 CCTV 영상에서 명확히 확인된다"며 "피해자는 11년간 같은 자리에서 근무했고, 당시 회식이 그를 위한 자리였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B씨에게 도움을 주려는 행동을 넘어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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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췄다는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기억의 부정확성,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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