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文 대통령, 5년간 곤란한 사정 생기면 뒤로 숨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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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신평 변호사는 28일 "문 대통령 부부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로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으나,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부부의 솔직한 해명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개인 식비나 치약 대금도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럼에도 부인인 김 여사의 과도한 사치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그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그 비용의 지출이 '국가기밀'이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울행정법원이 청와대 측의 주장을 물리치고 정보공개를 판결로 명했다. 그러나 다시 청와대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여, 이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기록물에 넣어 적어도 15년간 비공개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고 직격했다.

신 변호사는 "김 여사에 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브로치 한 개가 항간에서 주장하는 대로 2억원 정도가 아니라 모조품으로 10만 원 정도에 불과할는지 모른다. 그리고 다른 의상들이나 장신구도 과다하게 부풀려 공격을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신평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평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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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 대통령 부부는 깨끗하게 이 의혹을 청와대 특활비 사용내역 공개로 밝히면 된다"며 "설사 그 비용이 조금 선을 넘는다 해도 5년 동안에 수억 원 정도에 그친다면, 국민은 치약대금까지 개인적 지출을 하겠다고 한 공언을 지키지는 못했을망정 약간의 불만은 있지만 너그럽게 수용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조금 곤란한 사정이 생기면 뒤로 숨었다. 언제나 그랬다"며 "그 공백을 김어준 같은 정권의 프러봐커투어(provocateur·선동가)들의 선전선동이나 탁현민의 현란한 정치쇼로 대신해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솔직하고 겸허하게, 이미 국민적 의혹이 돼버린 이 사건에 관하여 해명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하였다고 한다"며 비판의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했다"라며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새 정부는 김 여사에게 그 촛불을 갖다대어 그가 특활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 규정에 따라 반환 받고, 반환 받은 물품은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며 "그래야 김 여사의 끝 모를 위선적 행위로 인해 응어리진 국민의 마음이 겨우 풀릴 것"이라고 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31일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31일 청와대에서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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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했다.


이에 야권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29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바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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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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