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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조국·박형철…檢, 여권 인사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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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주거지 근거 '동부지검' 이첩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확정판결 고려"

임종석·조국·박형철…檢, 여권 인사들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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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향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여권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한국 남동·남부·서부·중부 발전 4개 본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4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사흘 만에 발전 자회사 본사 4곳과 해외자원개발 관련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9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해당 발전사 사장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앞서 확보한 사퇴 압박 진술의 진위를 파악할 증거를 얻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을 근거로 한 만큼, 향후 유사 사건들도 차례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靑특감반, 총리실·통일부·교육부 산하 등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고발건 수두룩


현재 동부지검에는 ▲청와대 특감반 330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국무총리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등 사건이 접수돼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발인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이름이 올라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12월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첫 고발을 서울중앙지검에 했으나 당시 지검에선 임 전 비서실장의 주거지가 송파라는 점을 이유로 사건을 동부지검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에 걸쳐 자행된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뀐 만큼 수사는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 후 유사 사건에 대한 수사"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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