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뒤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 일반 법원 '인력난' 관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가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군 성범죄 사건을 처음부터 일반 법원이 심리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운데 일선 법원의 인력난이 심화하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기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맞춰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군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관련 사건을 일반 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맡는다. 또한 군 성범죄 및 사망 사건 등은 1심부터 일반 법원과 검찰이 각각 재판과 수사를 담당한다.
군 사건의 토지관할은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라 범죄 발생 지역 또는 복무지의 관할 법원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군 사건은 이전까지 공개가 제한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법원 형사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방청 및 재판서 열람 복사, 판결문 제공 등이 허용된다고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만성적인 법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관 수(2019년 기준)는 2966명이다. 독일(2만3835명), 프랑스(7427명), 일본(3881명)에 비해 현저히 낮다. 나라별 인구수를 고려한 1인당 사건 수 또한 464.07건으로 독일(89.63건)의 약 5.17배, 일본(151.79건)의 약 3.05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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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방산비리 및 가혹행위, 성폭력 등 군 사건이 대거 넘어올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당장 별도의 인력이 추가로 배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군부대가 포진한 강원도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소속된) 법원의 규모가 작다 보니 어느 한쪽의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 다른 쪽에서 빼는 게 큰 법원에 비해 어렵다"며 "향후 접수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사무 분담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달 형사 재판부 1개를 증설했다. 성폭력 사건 전담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광국 오영준 김복형)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비해 우선 재판부 하나를 증설했다"며 "향후 군사건 전담 재판부를 지정할지, 전담 재판부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 사건처럼 각 재판부에 차례대로 배당할지 확정되지 않았다. 올해 진행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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