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 징역 8개월 구형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문지르는 등 비위생적 식자재 관리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의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조리장 A씨(53·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족발집)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를) 추가 세척하고 조리해 공중위생에 직격탄을 날린 부분은 덜하다"며 "이미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퇴사했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A씨가 구속될 시 자녀들의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족발집 사장 B씨(66·남)도 냉동 족발 등 식재료의 보관 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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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판사는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5월10일로 잡았다. B씨에 대해선 내달 19일 공판기일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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