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 상습적 소란에 주민들 몸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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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평소 동네에서 난동을 부려 주민들의 원성을 산 이웃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최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3일 새벽 3시40분쯤 이웃인 B씨(52·여)의 집 마당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집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하면서 "이 XXX아. 너는 한번만 더 나와서 욕하고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흉기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당일 자신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을 들고 B씨집에 침입하고 협박한 이 사건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원인을 제공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평소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은 채 수시로 이웃집들의 대문을 두드린 것으로 전해졌다. B씨도 현재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 부장판사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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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이웃의 집 대문을 발로 차거나 잡아당겨 대문과 잠금장치를 고장 낸 혐의, 또 다른 이웃의 차량 번호판을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 이웃 노인은 지난 17일 열린 B씨의 재판에 직접 출석해 "우리집 앞에서 B씨가 느닷없이 머리끄덩이를 잡고 발로 찼다"며 "(B씨를 교정시설에) 그냥 갖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동네에선 다 그런다"고 증언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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