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꼼짝 마 … 경남도, 16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적발하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일제 단속한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속칭 ‘상품권 깡’ 등 경남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 유선 확인과 현장 단속을 한다.
경남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도민의 자율적 단속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소위 ‘깡’이라 불리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경남사랑상품권과 시·군 상품권 모두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이나 전용 전화상담실에 부정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한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은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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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단속으로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지역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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