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소비자 3명 중 1명 착오로 구독 정기결제한 경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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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5일 문서나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편집할 수 있는 정기결제 방식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관련 소비자 상담 268건 중 계약해지 관련 불만이 50.4%로 가장 많았고, 청약 철회가 20.9%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하는 30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계약 조건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93.3%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으로 간단히 표시할 뿐 해지 효과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청약철회 방법에 대해서도 86.7%(26개)가 계약체결 단계에서 이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또한 최근 1년간 소프트웨어 이용권을 정기결제 방식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3.9%가 착오 또는 실수로 원치 않은 정기결제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료기간 내 구독취소를 하지 못함’ 55.2%(95명), ‘무료기간 종료 알림 또는 결제 전 별도 알림을 확인하지 못함’ 41.9%(72명), ‘무료체험 등의 의미를 착각함’ 38.4%(66명) 등의 순이었다.


앱 이용약관의 절반 이상이 영어로 작성됐다는 점도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 조사대상 30개 앱 중 53.3%(16개)는 이용약관이 영어로 작성돼 있었는데, 이는 앱 개발사가 대부분 해외 사업자인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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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앱 마켓 사업자(구글·애플)에게 ▲앱 개발사의 결제·해지 관련 정보의 표시 명확화 ▲앱 이용약관의 한글 제공 ▲무료기간 종료에 대한 알림 강화 등을 권고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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