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훈장…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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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에서 몇 달간 제자를 학대한 훈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 이재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훈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5년간 아동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청학동 서당에서 동료에게 ‘체액과 소변’ 학대를 당한 제자 10여명에게 손과 발 신체를 이용해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고 아동을 맡긴 부모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큰아이들이 어린 아동들을 관리하게 해 A 씨의 책임 회피로 아동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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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았지만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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