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공판 출석해 혐의 부인 "만취로 심신미약"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의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이날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고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어디 있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등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엔 택시기사 A씨 등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20년 11월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은 A씨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주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 사건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인데도 경찰이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아 논란이 거셌다.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면서 사건이 내사 종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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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차관직 임명 후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인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재수사에서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 전 차관과 서초경찰서 경찰관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에겐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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