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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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엔 벌금 2억원을,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효성투자개발 법인엔 벌금 50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당지원 등으로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는 위기상황 벗어나고 피고인에게도 '무상' 경영권 유지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됐다"며 "대기업 집단 총수의 개인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기업 투명성을 저하하고,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이전되는 등 국민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부당하다고 평가할 정도임은 분명하지만, 그 액수가 구체적으로 산정되진 못했다"며 "효성투자개발이 부담할 위험과 손해가 결국 현실화 되지 않아 효성이 입은 실질적 피해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9년 12월 효성그룹 계열사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방식으로 자신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GE를 불법으로 지원한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졌다. TRS란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하고, 그 기업의 투자처로부터 정기적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방식의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 때문에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50억원가량에 대해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판단, 2018년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의 거래 상대방이 SPC일 뿐,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 GE와 직접 계약체결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효성투자개발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이 GE이고, 이 사건 지원거래는 관련 규제를 회피하려고 제3자를 매개한 경우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조 회장이 각 거래 과정에서 사실상 '지시'를 내리는 등 핵심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상장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했다"며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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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은 당시 "좀 더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며 "모든 게 제 부족함에서 벌어진 일이니 (함께 기소된) 이분들에겐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최후진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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