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 외국인 강사에만 고학력 요구 개선 권고 불수용"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에 한해 학원강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으나,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국적에 따른 고용상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7월 학원법 시행령의 학원 강사 자격기준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권고 결정에서 "교습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한국어 능력, 강사의 전공과 학원 강의과목의 관련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강의 경력의 유무나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또 "외국인이 단지 4년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한국어 소통능력이 더 뛰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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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육부는 "학원법 시행령에서 외국인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내국인 강사와 달리 규정한 것은 자격 미달로 인한 부실 교육 등을 방지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확보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것"이란 취지로 회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회신에 대해 논의한 결과, 결정문의 차별행위 판단 기준과 권고 주문 등을 고려할 때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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