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올해 노후 경유차 3만8000여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예산 354억원을 편성해 전년(2만2200여대)대비 1만5800여대 늘어난 규모의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이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고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각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에 맞춰 총중량 3.5t 미만은 보조금 지원 상한액이 300만원(조기폐차 210만원, 신차구입 90만원)으로 책정된다.


또 총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는 최대 440만원, 3500㏄ 초과~5500㏄이하는 최대 750만원, 5500㏄ 초과~7500㏄ 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 조기폐차 하는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을 승용차와 그 외에 자동차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때 승용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는 조기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기본 지원하고 경유차 외 총중량 3.5t 미만의 1·2등급 자동차(중고 여부 무관, 상품용은 제외)를 신규 등록하면 신차 기준가액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 지원한다고 시는 강조한다.


그 외에 자동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기본 지원하며 경유차 외 총중량 3.5t 미만의 1·2등급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총중량 3.5t 이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 1·2등급 대체 자동차가 없는 대형 자동차는 유로6 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상품용 제외)할 때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는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에 대해 시스템 및 장치 제작사를 통해 부착 불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다만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 소홀의 사유로 부착이 불가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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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등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시·군 환경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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