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담뱃불로 지지고 알몸 촬영한 고교생 구속기소
강도상해·특수중감금치상으로 죄명 변경
[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또래를 모텔에 감금하고 담뱃불로 지진 뒤 알몸을 촬영한 고등학생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수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고등학생 A군(16)의 죄명을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으로 바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중학생 B양(14)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등학생 C군(16)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군과 B양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D군(18)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담뱃불로 D군의 몸을 지지거나 빈병 등으로 폭행했으며,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A군과 B양보다 늦게 모텔에 찾아가 D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군과 B양은 D군의 휴대전화와 옷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D군은 얼굴에 골절상을 입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D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인 끝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이들의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