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곳 당 최대 5억 원 융자, 이자 1.5% 지원

경기도청 북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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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총 2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지원 특별경영자금'을 신설, 도 내 피해 기업에 신속 지원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 내 중소기업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 본 기업이다.

직접 피해 대상은 ▲현지법인(지점)·공장설립 등 분쟁지역(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출·납품실적 보유 또는 수출·납품 예정 기업 ▲2021년 이후 분쟁지역 수입·구매실적 보유 또는 수입·구매 예정 기업이다.


간접 피해 대상은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기업 ▲기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경영애로 발생 확인 기업이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업체 1곳 당 최대 5억 원이며, 1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융자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1.5% 낮다.


특히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기존 운전자금보다 평가 기준을 완화(60점→50점)하고 한도사정도 당기 매출액 1/3에서 1/2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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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 보증서(보증비율 100%)를 발급하고, 보증료율을 1.0%(고정)로 우대 적용하는 등 대출 실행과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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