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에스에스알 은 3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실을 공시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게 됐다고 10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에스에스알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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