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는 오후 6시~7시 반 가능
반드시 KF94 마스크·장갑 착용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용지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 용지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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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투표하려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직접 투표함에 용지는 넣는 방식으로 투표하며, 투표를 마친 이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 가능…"투표 후엔 바로 집으로" 원본보기 아이콘


확진·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언제부터 외출이 가능한가

▲대선 당일인 9일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투표소까지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당초 5시30분이었다가 일반 유권자의 마감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외출 허용 시간을 20분 늦추기로 했다. 단,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확진·격리자의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가능하다. 7시30분까지 투표장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이후에야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소별 지연 상황에 따라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투표는 어디서, 어떻게

▲사전투표 때와 달리 확진·격리자도 임시기표소가 아닌 정식기표소를 이용한다. 투표용지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다.

-투표 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격리통지서가 필요하다. 보건소는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를 안내하기 위해 9일 정오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선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에게도 확진·격리 통지와 함께 외출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PCR 결과는 받지 못했다면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에 투표하면 된다. 다만 일반 투표자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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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고 다른 장소에 들러도 되나

▲투표를 마쳤다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거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출금하는 등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7시30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복귀 안내 문자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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