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 가능…"투표 후엔 바로 집으로"
투표는 오후 6시~7시 반 가능
반드시 KF94 마스크·장갑 착용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투표하려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후인 오후 6시부터 7시30분 사이에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직접 투표함에 용지는 넣는 방식으로 투표하며, 투표를 마친 이후에는 바로 격리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확진·격리 유권자의 사전투표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확진·격리 유권자는 언제부터 외출이 가능한가
▲대선 당일인 9일 확진·격리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이 허용된다. 투표소까지는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당초 5시30분이었다가 일반 유권자의 마감이 늦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외출 허용 시간을 20분 늦추기로 했다. 단, 농산어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는 기존 방침대로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확진·격리자의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가능하다. 7시30분까지 투표장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반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모두 퇴장한 이후에야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소별 지연 상황에 따라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
-투표는 어디서, 어떻게
▲사전투표 때와 달리 확진·격리자도 임시기표소가 아닌 정식기표소를 이용한다. 투표용지도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식이다.
-투표 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신분증과 보건소에서 받은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격리통지서가 필요하다. 보건소는 확진·격리 유권자의 투표를 안내하기 위해 9일 정오와 오후 4시에 한 차례씩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감염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선거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당일 신규 확진·격리자에게도 확진·격리 통지와 함께 외출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만약 외출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지만, 아직 PCR 결과는 받지 못했다면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오전 6시~오후 6시)에 투표하면 된다. 다만 일반 투표자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있다면 투표사무원에게 알리고 안내에 따라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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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마치고 다른 장소에 들러도 되나
▲투표를 마쳤다면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해야 한다.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사거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출금하는 등은 금지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7시30분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복귀 안내 문자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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